진료를 잘 마친 환자분이 남긴 후기를 읽다 보면, 원장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글 하나면 백 마디 광고보다 낫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이나 블로그에 옮겨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의료법이 한 번 끼어듭니다. 환자 후기를 광고에 쓰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걸려 있습니다.

후기와 치료경험담은 어디서 갈릴까요?

모든 환자 후기가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법이 문제 삼는 건 ‘치료경험담’ 형태의 광고입니다.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 구체적인 경험을 광고에 담으면 치료경험담이 됩니다. 읽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좋아지겠구나’ 하고 효과를 오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시술받고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처럼 진료 결과를 단정하는 후기는 광고에 옮기는 순간 걸립니다. 반대로 “데스크 응대가 친절했다”, “대기 공간이 깨끗했다” 같은 후기는 치료 효과와 직접 관련이 없어 결이 다릅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거의 다 걸립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하실 부분이 협찬입니다.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원했거나 무료·할인 시술을 제공하고 받은 후기는, 내용이 아무리 담백해도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시술을 협찬하고 받은 게시물이 대표적입니다.

‘대가성 후기’라는 사실 자체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게시물 끝에 협찬 표기를 했더라도, 의료광고 영역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홈페이지도 아니고 그냥 블로그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물으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온라인 매체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적발된 415건 가운데 위법성이 상당한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매체가 어디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순간 의료광고로 본다는 뜻입니다. 광고의 정의는 매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느냐’로 갈립니다.

그럼 후기를 아예 못 쓰는 걸까요?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활용하되, 치료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진료 과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쓰는지, 환자가 불안해할 때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병원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콘텐츠는 후기를 베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신뢰를 더 쌓습니다. 효과를 약속하지 않아도, 태도는 충분히 전해집니다.

비급여 진료를 다룰 때 매체에 따라 사전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어떤 매체에 올리느냐가 기준입니다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를 캡처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떤가요?
환자가 스스로 쓴 글이라도, 병원이 그걸 광고 목적으로 옮겨 게시하면 광고 주체는 병원이 됩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내용이라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Q. 별점과 한 줄 평만 보이는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가 플랫폼에 직접 남기는 리뷰 자체를 병원이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리뷰를 병원이 따로 가공해 광고물로 재가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가를 걸고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Q. 후기 대신 무엇을 쓰면 안전할까요?
진료 철학, 장비나 위생 관리 방식,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처럼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정보성 콘텐츠가 안전합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오인 소지가 없으면 활용 폭이 넓습니다.

마무리하며

좋은 후기를 그냥 묵혀 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기에 담긴 환자의 신뢰를,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옮겨 담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인지 헷갈리신다면,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광고가 나간 뒤 수정하는 것보다, 처음에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