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하거나 마케팅을 새로 맡기실 때, “우리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광고에 무슨 말을 담았는지보다, 그 광고를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문구라도 병원 홈페이지에 두는 것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사전심의는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 전광판, 옥외광고물, 교통수단에 붙는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는 매체라면, 그곳에 싣는 의료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요?

이 10만 명 기준 때문에 대형 플랫폼은 대부분 대상에 들어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병원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보통 이 이용자 수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매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은 글을 우리 홈페이지에 두면 사전심의 밖이고, 네이버 블로그로 옮겨 적으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의를 안 받는 콘텐츠에도 규칙은 따라옵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금지되는 광고를 정해 둡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말, 다른 병원과 비교해 우위를 내세우는 말, 환자 치료경험담을 광고처럼 쓰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홈페이지든 자체 블로그든, 이 선은 똑같이 지키셔야 합니다. 심의를 면제받았다는 말과 내용 규제까지 면제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심의는 한 번 받으면 3년 갑니다.

자율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같은 기구가 맡습니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같은 내용이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구를 바꾸거나 새 이벤트 문구를 더하면 그 부분은 다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광고를 자주 바꾸는 병원일수록 이 주기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콘텐츠를 올리기 전,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 이 글을 올릴 곳이 대형 플랫폼인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인가
  • 사전심의 대상이라면 심의 번호를 받아 두었는가
  • 치료 효과 보장, 비교, 최상급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전후 사진을 광고처럼 쓰고 있지 않은가
  • 이미 심의받은 문구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Q. 병원 자체 블로그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대개 이용자 수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처럼 대형 플랫폼 안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를 받지 않고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를 싣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게재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행사에 맡기면 심의도 알아서 해주나요?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심의 신청까지 포함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근거는 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 적은 심의 대상과 절차는 의료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인터넷 매체 기준이나 금지 광고 조항은 개정으로 바뀌기도 하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율심의 기준과 신청 절차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의 문제는 심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행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블로그 대행,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AI 검색 마케팅 해드린다는 연락, 덜컥 계약하기 전에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