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광고를 준비하다 보면 심의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매체에 싣느냐로 갈립니다.
심의 대상은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가지로 정해두었습니다.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광고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앱 포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앞의 세 가지는 오해가 적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이 걸리는 이유
여기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에 광고를 실으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원장님이 이 숫자를 본인 계정의 방문자 수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는 하루 30명밖에 안 들어오는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자체의 이용자 수를 봅니다. 팔로워가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위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입니다.
블로그를 병원 홈페이지처럼 쓰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자체 홈페이지 중 어느 쪽을 먼저 갖출지 고민 중이시라면 두 채널의 차이를 정리한 글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체 홈페이지는 결이 다릅니다
병원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네 번째 항목의 인터넷 매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를 가리킵니다. 병원이 스스로 만든 홈페이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 것과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심의를 안 받아도 걸리는 것
의료법 제56조는 금지되는 광고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든 원내 게시물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심의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을 쓰는 표현
「전문」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걸립니다. 진료과목 표시가 아닌 자격 표현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최고」 「1위」 「유일」 「완치」 「부작용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현이 왜 걸리는지는 광고에 쓸 수 없는 말을 정리한 글에서 사례와 함께 다뤘습니다.
환자 후기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와, 병원이 그 후기를 광고에 옮겨 쓰는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기를 광고에 써도 되는 경우를 따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본 정보만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항목만으로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진료과목
-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
간판이나 단순 안내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한 줄이라도 치료 내용이나 강점을 덧붙이는 순간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곳입니다”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광고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2018년부터 의료광고 심의는 자율심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진료 분야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 의과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과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신청은 각 협회 심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광고 시안과 신청서를 올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한 번 통과하면 승인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그 기간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구를 바꾸거나 이벤트 안내를 덧붙이면 그 부분은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를 자주 바꾸는 병원이라면 이 주기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 요청이 오가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광고 집행일에 맞춰 급하게 신청하면 일정이 밀립니다. 개원일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해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병원 자체 블로그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대개 이용자 수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처럼 대형 플랫폼 안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를 받지 않고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광고를 싣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게재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대행사에 맡기면 심의도 알아서 해주나요?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심의 신청까지 포함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제작 단계에서 잡는 편이 쌉니다
홈페이지나 광고물이 다 만들어진 뒤에 심의에서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합니다. 문구 하나 때문에 디자인 전체를 고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는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가 병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원고 작업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표현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매체로 판단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대상입니다
-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제56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본 정보만 담은 광고는 예외입니다
- 진료 분야에 맞는 협회에 신청합니다
광고를 새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존 홈페이지 문구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 쓰고 계신 표현부터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문장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보건소나 해당 협회 심의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